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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농어업 및 식품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하며, 그 밖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영월군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월군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군수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영월군 식생활교육업무 과장 및 관련 실ㆍ과ㆍ소장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영월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부서장
4.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6. 농업인단체 추천인
7.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그 밖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