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월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월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3. 전문인력 육성사업
4.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농업산ㆍ학협동심의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한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