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월군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사업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