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행정과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과 재계약 위탁기간을 합하여 5년이 도래하는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