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