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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56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2-07-12공포 2022-07-12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2조

선정방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및 고양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또는 개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우수공예품 2점 이내, 우수업체 2개소 이내, 명장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한 우수공예품ㆍ우수업체ㆍ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3조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1.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2.7.12.>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

심사절차

① 시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전문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증서 및 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려금을 1천만원 이내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7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