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사정으로 정수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①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②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정 2023. 12. 29.>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등록표초본 <개정 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록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② 동장은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재직증명서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그 밖에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3조제3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삭제<2023. 12. 29.>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위원의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동장은 위원, 감사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동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치회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자치회장은 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 연도 1월 31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동장이 하며, 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을 따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 및 고문 위촉ㆍ해촉 관련 서류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관리 대장
2. 별지 제16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치회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강좌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총 모집인원수 대비 수강생의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강좌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별 강사 이력 카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33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인정한 사람
① 자치회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강사 만족도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또는 재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강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강의를 하는 경우
③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강사를 해촉일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예산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위원 및 고문의 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수당
3. 홍보물 제작비
4.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5. 주민자치 관련 행사 재료비
6. 주민자치회 간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7.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자치회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 관리한다.
④ 자치회장은 동일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고 자원봉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장과 자치회장은 소속공무원, 관리요원, 위원회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에 사무분장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을 제외한다) 사용은 미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또는 주민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주민들이 야간 및 휴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임시 휴관을 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 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동장과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현황 등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강좌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수강생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 12. 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회장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3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 12. 29.>
③ 조례 제34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
조례 제34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①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개강 이후: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경우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 12. 29.>
3. 수강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34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무를 위임한다.
1. 구청장 <개정 2022.4.29.>
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정기 간담회
나. 구청별 주민자치 공동 연수
다. 주민자치센터 점검 <개정 2023. 12. 29.>
라. 삭제<2023. 12. 29.>
마. 주민자치 유공자 포상 대상자 추천
바. 동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민원 조사. 다만, 조례 등의 해석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2. 동장 <개정 2022.4.29.>
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