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제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제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캠핑장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한 명의 사용자가 같은 날 5개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예약할 수 없으며, 같은 캠핑사이트를 최대 7일 이상 예약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