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 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및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 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거나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소속 공무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