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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94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밖에 아동학대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11.10.)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 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 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전문 심리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쉼터의 업무 수행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

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설 2021.11.10.)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