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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4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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