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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941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안건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거나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의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대한 일체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