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개발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6.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