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