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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3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노인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ㆍ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