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2.>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9.2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삭제 <2022.9.22.>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9.22., 2024. 7. 17.>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9.22., 2024. 7.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9.2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9.22.>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9.22.>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9.22.>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2.9.22.>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9.2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입
4.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23.9.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9.21.]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9.21.]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2.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기금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1.]
구청장은 기금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2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그 밖에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일자리정책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23.9.2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