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출자자수: 5명 이상
2. 출자비율: 최대 출자자 1명 지분은 30퍼센트 이하
3. 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 특정 1명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퍼센트 이하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및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일 것
2. 지역 자원(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3. 마을기업 회원의 공동목표와 가치를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여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
4.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ㆍ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것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
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정관 1부
4. 법인 명의의 통장 1매
5.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
7. 회의록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6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행정시 현장 실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형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