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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9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0-09-07공포 2020-09-07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릉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릉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단, 실외에 게양하는 경우 기면은 푸른색으로 할 수 있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게첨

시의회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한다.

제7조

마크에 대한 예의

시의회 마크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