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릉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릉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단, 실외에 게양하는 경우 기면은 푸른색으로 할 수 있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시의회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한다.
시의회 마크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