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도로 및 교통관련 공무원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