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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2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06-11공포 2025-06-11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하 100점, 11년 이상 20년 이하 200점, 21년 이상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에 직계 존ㆍ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
4. 특별복지점수
가.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점수는 첫째아 1,000점, 둘째아 2,000점, 셋째아 이상 3,000점을 배정한다.
나. 난임 및 태아ㆍ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난임지원은 500점, 태아ㆍ산모검진지원은 100점을 배정한다.
다. 혼인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혼인한 공무원에게 2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라. 시보해제축하복지점수: 해당연도 시보해제된 공무원에게 1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5.6.11.>
② 제1항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또는 제4호의 특별복지점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축하복지점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난임지원복지점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4. 태아ㆍ산모검진지원복지점수: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5. 혼인축하복지점수: 혼인관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6.11.>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점수 배정의 판단기준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