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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92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5-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드론기술의 공유 및 확산과 그 저변확대
2.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드론운용과 해당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4. 드론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

제5조

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3. 드론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산업 개발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➃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➀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 인력 양성
가. 양성기관 발굴 및 활용
나. 관련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다. 드론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2. 드론 저변확대
가.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나. 효과적 이용 촉진
다. 경진대회, 행사 등 개최
3.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가. 국제행사의 도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다. 다변화를 위한 기술, 정보 등 보급
4. 기술개발 및 장려
가. 연구개발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 소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 촉진
나.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장려
5. 안전 및 임무장비 교육
가. 드론사용사업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
나. 공공용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필요한 임무장비 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➁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드론 관련 연구ㆍ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➂ 도지사는 드론사용사업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육성센터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➁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➂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➃ 도지사는 센터의 지정ㆍ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규모
3.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및 결과반영
4.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및 위탁운영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➂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➃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표창

도지사는 드론연구ㆍ산업발전이나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