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신변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인”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 <단서신설 2021. 8. 9.>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에 걸리는 기간
2. 피신고인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간
3.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4. 그 밖에 조사 중 신고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늦어지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과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등”이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인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인등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피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공무원등은 신고인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인등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을 하는 등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④ 신고인등은 피신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등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의 모든 비밀을 보호하고, 피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피신고인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인이 「형법」제156조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되, 여러 사람이 같은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부패행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고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