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남해군 관리 공유재산에 대해 헌혈 장소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헌혈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