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