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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1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0-09-07공포 2020-09-07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