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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