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군유재산 찾기 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유재산의 보전과 재정의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군유재산 찾기 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유재산의 보전과 재정의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유재산 찾기 사업”이란 음성군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한 재산을 발굴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 군유재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이란 도로, 하천, 영농기반시설, 상ㆍ하수도, 공원, 운동장 등 각종 공공 시설물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 시행 및 용지취득 절차가 이미 종료된 사업을 말한다.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한 군유재산을 발굴ㆍ확보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군유재산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군유재산 찾기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기부 또는 증여, 교환 등의 원인으로 음성군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기부 또는 증여, 교환 등의 원인으로 국가ㆍ충청북도ㆍ공공조합 등 음성군이 아닌 자가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 중 해당 공공시설이 음성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음성군이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토지
3.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음성군이 취득하여 소유권을 등기하였으나 소유권 이외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음성군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토지
4.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특정 승계되어 음성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손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토지
5. 그 밖에 음성군이 군유재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군유재산 찾기 사업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유재산 찾기 사업을 위한 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발급ㆍ제공ㆍ회신 또는 열람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각종 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전입세대열람표, 인감대장 등 개인 및 가족사항 관련 자료
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서류 등 부동산 관련 자료
3.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내역 등 과세 관련 자료
4. 공사추진서류, 고시문, 공고문, 도면 등 사업시행 관련 자료
5. 보상추진서류, 보상금지급대장, 협의서, 계약서, 지출서류 등 용지보상 관련 자료
6. 기부서, 계약서 등 기부채납 관련 자료
7.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음성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군유재산 찾기 사업 담당부서와 해당 시설 관리부서가 상호 협의하되, 소유권 확보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토지매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재산 찾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의 소유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집행보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3.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대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재외국민, 현지이주자, 외국인 등 해외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 국가에서의 서류 작성ㆍ번역ㆍ송달 등 소유권이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부담한 비용
6.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속, 증여, 매매, 증여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 등 소유권의 변동 원인에 따라 소유자 및 그 승계인이 그 등기절차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7.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매계약을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해제하고 원소유자가 음성군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단,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원소유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이르는 기간 동안 소유자 및 그 승계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단,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9. 대상 토지에 대하여 음성군이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소유권에 관한 권리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음성군에 협조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권리의 설정ㆍ보전ㆍ집행ㆍ말소 등의 절차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10. 대상 토지에 대한 등기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상속자 조사, 권리분석, 인우보증, 현지출장 등 원활한 소유권확보 절차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원활한 군유재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액에서 이자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법률상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음성군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음성군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전 비용의 절감, 협의상속 불가능, 소송 당사자의 확정 불가능 등의 사유로 음성군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2. 소유자가 음성군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또는 토지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음성군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소송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