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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9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헌혈권장사업과 춘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헌혈봉사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말한다.
2.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관내 혈액원”이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춘천시에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협력하고, 헌혈 통계 및 춘천시의 헌혈 권장 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홍보하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춘천시에서 생활ㆍ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등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헌혈자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단,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2.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지역상품권 또는 지원물품 등 지급
④ 헌혈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혈증 제시 등의 방법으로 헌혈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헌혈 장소의 지원

시장은 관내 혈액원에서 임시 헌혈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통계 및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ㆍ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헌혈자의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헌혈권장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