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지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조 제12호의 전력저장 설비는 제외한다.
2. “소양에너지페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소양에너지페이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에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대행업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예치금 계좌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 소양에너지페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결제 기술 및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환전대금 보관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자가소비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검사)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요금 상계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2. 자가소비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1. 사업용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자인 경우
4.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법인 및 기업, 병원, 국ㆍ공립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자가소비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①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금액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1.>
②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시기는 최초 사용자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후 4년간은 매년 3월에 연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양에너지페이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소양에너지페이는 소멸한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행업체 및 가맹점의 소양에너지페이 운용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대행업체ㆍ금융기관의 소양에너지페이 발급 및 환전 등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3. 그 밖에 소양에너지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11.11.>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
2.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①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③ 사용자는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3. 3개월 이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①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양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사용자로 변경 지정하고, 양수인에게 소양에너지페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① 소양에너지페이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양에너지페이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사용자가 소양에너지페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소양에너지페이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소양에너지페이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소양에너지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부정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양에너지페이 사용 가맹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소양에너지페이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소양에너지페이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행업체는 소양에너지페이의 발급 및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소양에너지페이 발급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업체는 담당공무원이 소양에너지페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금융기관은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예치금 계좌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담당공무원이 소양에너지페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업체 및 가맹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장부 검사 등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 시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및 가맹점, 금융기관 등은 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양에너지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 및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