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춘천시의 사업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장애 요인을 확인ㆍ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등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
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
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장애인 안전시설
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
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라. 그 밖의 기준은 이 조례 별표
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
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
② 시장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 담당과장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분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업 담당과장은 해당 사업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검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정책 이행을 위한 사항
3. 제9조의 결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시민 제안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의 검토ㆍ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ㆍ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