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908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0-09-04공포 2020-09-04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제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강사의 자격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강사는 1개 사업에 2개 과정까지 강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서
4. 자기소개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강사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 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후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사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5.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6.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6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위촉기준 등

① 강사 위촉기준은 제4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제6조에 따라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 참석 여부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강사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강신청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된 인원이 정원에 현저히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이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료증 교부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