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의 신청자가 지정계획의 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