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