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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90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
2. 다함께 돌봄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30.]

제4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목개정 2024.7.30.]

제5조

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

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7조

비용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3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개정 2024.7.3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2024.7.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간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ㆍ자문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 사항 <신설 2024.7.30.>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 <신설 2024.7.30.>
7.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30.>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나. 돌봄 시설의 관계자 및 아동 돌봄 전문가
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라. 학교영양사회, 영양사협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7.30.>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