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
2. 다함께 돌봄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목개정 2024.7.30.]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30.>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3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개정 2024.7.30.>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2024.7.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간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ㆍ자문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 사항 <신설 2024.7.30.>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 <신설 2024.7.30.>
7.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30.>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나. 돌봄 시설의 관계자 및 아동 돌봄 전문가
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라. 학교영양사회, 영양사협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7.30.>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