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포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8.5.>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3.7.31.>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및 활동을 결정할 때에는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31.>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을 포함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물품 배부 및 캠페인 활동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아동 정책제안 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2.8.5.>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7.31., 2022.8.5.>
1.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안전용품의 제작ㆍ보급
5.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 및 교육과 그에 필요한 물품 또는 책자의 구입, 제작 및 배부
6.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회 및 행사 활동 지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8.5.> [전문개정 2021.7.30.]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생활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7.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7.31., 2022.12.20.>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할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4. 관할 교육지원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5. 아동참여기구 위원
6.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
7.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권리 옹호관의 제안사항 검토 및 반영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ㆍ개선방안 제시
③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 도시 조성 추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이 된다.
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3.7.31.> [본조신설 2022.8.5.]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군수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7.31.>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 인권 옹호활동 및 관련 행사 참여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의 이동(移動), 학적 변동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아동위원회와 유사한 타 위원회의 중복 정책 및 사업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상시 협의한다. <개정 2023.7.31.>
⑤ 아동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해야 한다. <2023.7.31.>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7.31.>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7.31.>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