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