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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0894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7.>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7.>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7.>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7.>
1.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송파구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송파경찰서 청소년 담당 부서의 장
6.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8. 법률 전문가, 대학 교수, 송파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10.1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9조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17.>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의 부서장 또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7.>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