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재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