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변 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15만4천볼트이상 승압변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에 따른 변전소 건설로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변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1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초과 재생에너지발전소 기본지원금의 최저 한도로 주변 지역에 현안사업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변 지역이 2곳 이상의 마을일 경우 지원금을 해당 마을수에 나누어 지원한다.
현안사업지원금의 지원계획,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의 기본지원사업 지원 절차에 준한다.
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