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6.>
③ 위원회 위원은 의회 전체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12.6.>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6.>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 활동계획(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급관련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12.6.>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다.
1.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의 수당 및 급식비
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의 수당 및 급식비
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6.>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삭제 <2024.12.6.>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구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