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2026.6.30.>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종류는 마을회관, 회의ㆍ교육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말한다.
②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이용시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26.6.30.>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