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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자치법규 2200872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20-08-28공포 2020-08-28공포번호 002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이하 “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징계,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제7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면책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신청이 접수되어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 규정 제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면책신청을 받거나 직권에 의한 면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