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입법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서천군보에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자치법규시스템, 신문 또는 방송 및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4. 입법안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