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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200867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0-08-26공포 2020-08-26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별 규칙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사기앙양을”를 “사기를 북돋기”로 한다.

제3조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4조

「가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가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진달”을 “전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