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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866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0-08-26공포 2020-08-26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