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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0086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장흥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조직의 경영안정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흥군 통합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ㆍ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전문조직 대표<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관계자 3명 이내
나.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
다.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라.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마. 유통 전문가 3명 이내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 추진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조직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

전문조직의 의무

①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전문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조직 및 그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ㆍ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4조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