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9.>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및 장흥군건축조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급수장치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업무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제수변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전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공부서 공무원은 즉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방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같은 지번의 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보다 낮은 곳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수전 중지(해제)신청(별지 제12호서식)
2. 급수장치 수전 폐전 신청(별지 제13호서식)
3. 급수장치 수선신고
4. 급수전 종별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
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별지 제5호서식)
6. 소유자 명의변경신고(별지 제6호서식)
7. 급수전 가구분할 및 가구분할변경 신청(별지 제7호서식)
8. 급수사용료 이의신청(별지 제8호서식)
① 검침은 월마다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격월로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료는 검침된 사용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한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월의 다음 달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옥내에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시간 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조례 제37조에 따른 급수 정지처분으로 수도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급수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미납된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줄 때에는 그 금액의 이율,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반환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요금 등의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9.>
3.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검토 결과 수도사용료 등이 재조정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등 관련 장부에 재조정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조례 제43조제2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9.>
조례 제23조에 따라 업종별 구분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실과소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인가ㆍ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등 보건위생관련 인ㆍ허가
2. 공장등록
3. 그 밖의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자료
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카드납부는 군청 및 읍면에서 수납 가능하며 납부가능카드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군비로 부담한다.
조례 제3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사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9.>
①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발생 시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9.>
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2. 최근 6개월 간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또는 기존에 요금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3. 검침원 등이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4. 옥내 급수관로를 지하수, 마을상수도 등과 병행하여 상수도가 타 급수 공급처로 유입되어 발생한 누수
② 제1항의 옥내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누수보수 공사 확인서(수리영수증 등)
3. 보수공사 사진(전, 중, 후)
③ 제2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