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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857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①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총 자금이 100억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융자금액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이 때 필요경비의 지출행위는 일반회계 운용에 준한다.

제3조

융자대상사업

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고등원예,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잠업, 관상수(조경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목과 묘목은 제외)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나. 축산 : 한ㆍ육우, 유우, 양돈, 양계류, 재래가축,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시설
다.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라.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 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3조제1항 이외의 사업으로 농어업인이 농ㆍ수ㆍ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조

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가로부터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과(농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융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총괄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과는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④ 총괄과에서는 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결정된 즉시 위탁금융기관과 사업별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과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결정된 사업의 추진,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사업변경 시 읍면장은 사업변경신청서를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총괄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반기마다 총괄과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융자한도액 결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 융자한도액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사업별 융자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융자코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말일까지 균등 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ㆍ사망 등이 확인되고 연대보증인 및 제3자가 원금채권(비용포함)과 해당 대출금의 기한 내 이자해당액을 자진 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20일 전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융자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예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채권보전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융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는 장흥군부동산 권리의무증서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착수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현지 착수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사업별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준공검사

읍면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 실시 후 지체없이 사업완공확인서를 발급하여 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및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금의 교부

① 위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융자금을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실행 후 자료를 즉시 사업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장의 비치

사업별 주관부서 및 읍면에서는 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8조

감독

군수는 사업별 주관부서 및 해당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2회(매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