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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6. 8. 10.>
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6. 8. 10.>
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ㆍ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 및 조직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다.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 및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4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활성화 지원

군수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지원

① 군수는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경제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 따른다

제17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장흥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ㆍ육성ㆍ지원 및 심사ㆍ감독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ㆍ행정 지원 및 사업 안내
5.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ㆍ모델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 교육 지원
7. 그 밖의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경영지원

군수는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22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방법, 사업비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흥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22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장흥군의회 <개정 2026. 8. 10.>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26. 8. 10.>
4. 장흥군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육성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2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5조

감면

군수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