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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849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ㆍ전학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 예정 유아”란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7.>

제3조

폐쇄 신청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사유서
2.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폐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폐쇄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폐쇄 시기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해 자문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졸업 예정 유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절차에 따른다.

제7조

전원 조치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의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감에게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감사 등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쇄 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