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③ 제2항의 명단 관리를 위하여 업무 추진 부서에서는 기부금품 업무 처리 후 기부자 명단, 주소 및 연락처, 기부금품액, 기부 목적, 기부금품의 종류, 기부일시 등을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기부채납 등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 부착
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기부금품으로 건립된 건물, 도로, 공원 등에 기부자명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부하는 경우
2. 기부금품 사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장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